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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9.07

회사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가능한가요?

회사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가능한가요?

1. 연차대체 합의서를 매번 받아야 하는건가요?

2.아니면 첫 계약시 근로계약서에 쓰고, 효력이 인정 되나요?

5인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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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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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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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일을 연차로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계약시 작성하게 되면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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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효기간을 설정하면, 유효기간 내에서는 매번 합의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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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바, 그날 쉬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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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연차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대표, 근로자 당사자 아무리 합의해도 법령 위반이라 무효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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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

    및 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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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몇월 몇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정하면 한번 쓰고 몇년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정한 휴일은 모두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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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의 경우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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