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가능한가요?
1. 연차대체 합의서를 매번 받아야 하는건가요?
2.아니면 첫 계약시 근로계약서에 쓰고, 효력이 인정 되나요?
5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일을 연차로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계약시 작성하게 되면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효기간을 설정하면, 유효기간 내에서는 매번 합의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바, 그날 쉬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연차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대표, 근로자 당사자 아무리 합의해도 법령 위반이라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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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
및 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몇월 몇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정하면 한번 쓰고 몇년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정한 휴일은 모두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의 경우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