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법 2조 4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라목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데,
21년 노조법 개정으로 구직자,실업자 등도 모든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데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닌자란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고용·노동
라목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데,
21년 노조법 개정으로 구직자,실업자 등도 모든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데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닌자란 누구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