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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질문 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을 미적용 한다고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단체행동

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그들은 공무원노조법상에 노조말고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동3권을 행사할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제한하지 않는 것은 '단체행동'이 아니라 집단 행위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