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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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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질문 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을 미적용 한다고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단체행동

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그들은 공무원노조법상에 노조말고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동3권을 행사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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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제한하지 않는 것은 '단체행동'이 아니라 집단 행위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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