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을 미적용 한다고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단체행동
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그들은 공무원노조법상에 노조말고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동3권을 행사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제한하지 않는 것은 '단체행동'이 아니라 집단 행위입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