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질문 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을 미적용 한다고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단체행동
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그들은 공무원노조법상에 노조말고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동3권을 행사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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