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무섭네요
먼저 그렇게 말을 한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롤을 하는중 우리팀이 일베충이 사용하는 노무현 처럼 죽었네 등 게임에서 말을 하길래 어머님이 계신가요? 왜 일베를 하시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순간 머릿속에 가정교육 받았는데 저러나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했던 말들은 잊은채 욕설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군요
특정성도 자기가 친구와 게임을 같이 돌려서 성립된다고 하면서요 그 이후로는 부모님 유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베 하지말고만 했구요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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