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이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징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하느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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