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부과 대상인지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자녀의 명의로 된 적금통장에 매달 입금 했고
그 금액이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 했다면
이 또한 상속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 적금 통장이 제 명의로 했을 때 이율이 높아
가입만 제가 했는데.. 만약 상속세를 내야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것 같아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명의의 적금통장에 불입을 했다면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 신고시 가산후 세액 산출후 증여세액공제를 하게 되므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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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일인(아버님과 어머니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다면 10년내 입금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부터 증여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증여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이 발생하는 데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사전증여재산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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