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서류상에 (건축물대장)
[신규작성]건축과-접수:건축과-38887
건축과신축허가- 52).
-이하여백-
[위반건축물표시]건축물관리과-
:무단증축[(경량철골조) 4층, 지붕층 2개소 증축 41.26
m/8.78m) (다세대주택) 위반건축물 표시
변동 내용 및 원인
접수 - 건축과 -이하여백-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번호와 날짜는 제외했습니다)
1. 이게 위반 증축을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2.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건물주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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