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용도와 실제용도가 다를경우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대장 지하1층용도 - 다방 (실제용도 밀키트 사업장)
건축물대장 1층용도 - 소매점 (실제용도 일반음식점)
건축물대장 2층용도 -사무소 (실제용도 주택,전입신고도 되어있음)
건축물대장 3층용도-노유자시설(아동시설) (실제용도 주택 )
이런경우 신고들어오면 용도변경만 하면될까요?
따로 벌금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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