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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산양244
건축물대장 지하1층용도 - 다방 (실제용도 밀키트 사업장)
건축물대장 1층용도 - 소매점 (실제용도 일반음식점)
건축물대장 2층용도 -사무소 (실제용도 주택,전입신고도 되어있음)
건축물대장 3층용도-노유자시설(아동시설) (실제용도 주택 )
이런경우 신고들어오면 용도변경만 하면될까요?
따로 벌금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적발 또는 신고 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미리 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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