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법같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담을 덜 수 있고, 추후 보증금(전세금)의 미반환시에 공사에 청구하여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추후 반환 가능)
보증료는 연 0.128퍼센트 선으로 약 3억원 아파트 기준 연 38만원 정도 이므로 그 부담도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에 담보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