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사기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없나요?
신문기사를 보니 전세금 사기가 만연한듯 하더군요. 전입신고를 늦추게하여서 대출을 엄청받아버린다던지 전세금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돌려버린다던지하는 방식인듯 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없나요? 예금자보호법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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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자 보호법같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담을 덜 수 있고, 추후 보증금(전세금)의 미반환시에 공사에 청구하여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추후 반환 가능)
보증료는 연 0.128퍼센트 선으로 약 3억원 아파트 기준 연 38만원 정도 이므로 그 부담도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에 담보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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