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사기가 만연한듯 하더군요. 전입신고를 늦추게하여서 대출을 엄청받아버린다던지 전세금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돌려버린다던지하는 방식인듯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없나요? 예금자보호법같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보호 받기는 어렵고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으로 전세 보증보험이 있어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가입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보험기관이 구상하는 방법으로 보호 받는 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