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사기가 만연한듯 하더군요. 전입신고를 늦추게하여서 대출을 엄청받아버린다던지 전세금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돌려버린다던지하는 방식인듯 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없나요? 예금자보호법같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