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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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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중소기압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2년4월 당시 나이 만34세였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해당이 되었었으나, 모르는 상황이였어서 혜택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회사를 22년11월에 퇴사를 했다가

23년 1월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했는데 현재 만34세가 넘어간 상태인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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