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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록
호로록24.02.01

중소기압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2년4월 당시 나이 만34세였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해당이 되었었으나, 모르는 상황이였어서 혜택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회사를 22년11월에 퇴사를 했다가

23년 1월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했는데 현재 만34세가 넘어간 상태인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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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22.04년도~5년간 감면이 가능하며, 과거 22년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3년도에도 남은 감면기간동안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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