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폐가의 경우, 소유주가 있는 건가요?
시골의 폐가의 경우, 소유주가 있는 건가요? 사람도 안살고 오래되서 집도 거의 다 쓰러져 가는 그런곳도 소유주가 있나요? 공포체험관 이런걸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소유주가 있고 사용하려면 어디다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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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폐가도 주소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소유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가라고 해도 해당 집이 서 있는 토지에도 주인도 있을 것이고 해당 폐가 주인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허가 주택이라 소유주를 찾기 어렵다면 토지소유주를 통해 알아보시면 확인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유료)을 확인해보시거나
건축물대장(무료)에서 주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그 소재지 이웃분들한테 확인해보시는것도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폐가의 경우에도 만일 자식들이 존재한다면 상속등을 통해서 주인이 다 따로 있을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무연고 혹은 가족들을 결코 찾을 수 없다면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찾도록 노력한 이후에 국고환수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소유주가 있겠지요
시골같은 경우는 동네일을 봐주시는 이장님한테 물어보는게 제일빠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부동산이 어디있는지 알아보시고 중개를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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