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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6

시골의 폐가의 경우, 소유주가 있는 건가요?

시골의 폐가의 경우, 소유주가 있는 건가요? 사람도 안살고 오래되서 집도 거의 다 쓰러져 가는 그런곳도 소유주가 있나요? 공포체험관 이런걸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소유주가 있고 사용하려면 어디다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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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폐가도 주소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소유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가라고 해도 해당 집이 서 있는 토지에도 주인도 있을 것이고 해당 폐가 주인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허가 주택이라 소유주를 찾기 어렵다면 토지소유주를 통해 알아보시면 확인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유료)을 확인해보시거나

    건축물대장(무료)에서 주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그 소재지 이웃분들한테 확인해보시는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폐가의 경우에도 만일 자식들이 존재한다면 상속등을 통해서 주인이 다 따로 있을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무연고 혹은 가족들을 결코 찾을 수 없다면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찾도록 노력한 이후에 국고환수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소유주가 있겠지요

    시골같은 경우는 동네일을 봐주시는 이장님한테 물어보는게 제일빠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부동산이 어디있는지 알아보시고 중개를 의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