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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여새87
홀쭉한황여새8724.01.02

종소세,건보료,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쓰리잡)

안녕하세요. 현재 쓰리잡 뛰고 있습니다.

본업 세후 월 210

투잡 (주말알바-식당) 월 80~100사이
쓰리잡 (배달대행-배민커넥트) 지난달까지는 월 80~120정도 했었고 이번달부터는 월 200~280 예상됩니다.

저희 회사는 규정상 겸업금지 조항이 있긴한데 인사팀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사유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본업이 210인데 배달로 280을 찍을경우 본직장에 통보가 가나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배달대행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직)이라 하여 본업의 급여를 역전해도 따로 통보가

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허락은 받았지만 본업보다 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 통보가 가면 좀 그럴거같아서요.

건강보험료가 오를수도 있다고도 그러던데..

결론으로는..

A직장 (본업) 세후 월 210 (4대보험)

B알바 (투잡) 세후 월 80~100 (3.3%)

C알바 (쓰리잡-배달대행) 세후 월 250~280 (3.3%)

1. 위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업체가 바뀔 경우가 있나요?

2. 바뀐다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3. 건보료가 오를수도 있나요?

4. 예상 종소세는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25년5월 종소세 신고때 될거같은데
월세로 매달 50씩 납부하고 있고 60세 이상 부양가족 2명 있습니다.

중소기업세금감면에 해당되어 등록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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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4대보험은 기존 회사에서 계속 납부합니다.

    3.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개인적으로 추가고지됩니다.

    4. 3.3%의 경비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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