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고 공유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업이 함께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의 주체로 지정된 자가 됩니다. 즉, 실제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권리를 가지는 기업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플랫폼 자체가 단순히 공유중개만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누가 최종적으로 수입자로 신고되는지가 중요하며, 공동 사용 구조라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