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투잡을 하면 다니는 회사가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한 사실을 알수있나요? 불이익을 받나요?
월급쟁이는 투잡금지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회사가 알수 있나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회사에서 알아낼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내 내부 규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 과정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