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내 내부 규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 과정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