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아르바이트 여러수당받을수있나요?도와주세요
아들 고2 학생이야기에요
면접볼때 주말만알바하기로 했는데요
오전10시~오후10까지
평일에 가끔도와달라해서 학교끝나고
알바하러갓다고해요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 전혀 그런거싸인안했고요
최저시급만이야기했다고하는데요
노무사님 계산좀 도와주세요 🙏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등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시간/40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