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찬란****
2019. 05. 14. 14:38

입사 후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한달 만근 시 연차 휴가 한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월에 주중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 제외와 연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도 제외하면서 연차까지 주지 않은 경우는 부당하다고 건의를 해서요

이에 연차휴가 불가 및 주휴 수당 미지급은 합당한 것인지 여쭤볼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4.정리를 하자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어느 달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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