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죠?
종합소득세 자동으로 빠져나가는줄 알았는데 신고를 했어야되네요..
이러면 이자가 붙나요?
아니면 신고안한 세금도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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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무신고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자라면 수입금액의7/10,000과 비교하여 큰금액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50%, 3개월이내 30% 6개월이내 20%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됩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할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신고 등 법정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먼저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등을 하여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납부해야할 세금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예고후 고지서를 보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x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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