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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면 ㅇ

부동산 카페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니까

임대인이 기다려줘라는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을이잖아요

월세 연체로 인한 분쟁은 소용이 없는 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쟁조정은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즉,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해도 비동의하면 조정위원들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이기는 하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면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