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면 ㅇ
부동산 카페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니까
임대인이 기다려줘라는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을이잖아요
월세 연체로 인한 분쟁은 소용이 없는 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쟁조정은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절차를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즉,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해도 비동의하면 조정위원들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이기는 하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면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