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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6

연말정산때 수입 지출이 모두 현금일때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올해 부양가족 신청할 수 있는
연세가 되어 제 연말정산에 같이하려고 하는데
현재 아버지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현금인 상황입니다
이게 좀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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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데, 수입이 모두 현금이라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면 국세청이 알 수 있는 소득금액이 0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지출 모두 현금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어야지만 공제대상금액이 있으며 현영발급 없이 현금지출만 있다면 공제대상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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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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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현금이라 하더라고 증명서류(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은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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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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