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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