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 두 제도의 적용 순서와 중복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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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10년 이상 보유시)와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10년 이상 거주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세가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