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간전보한지 3개월된 상황에 해고통보받았습니다.
2년전 A회사에 취직을 했고, 1년전 B회사로 사간전보(계열사)를 했으며,
3개월전에는 C회사(이또한계열사)로 사간전보를 하였습니다. (현직장)
퇴직금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아도 본사측에서 통보한 회사간의 전보이니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C회사로 사간전보를 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해고통보를 받은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받을수)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고용가입기간은 8.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