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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존중받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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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과정에서 상대에게 생긴 피해보상 꼭 해줘야 할까요?

중고거래에 물건을 올렸는데 그 물건이 가품이라며 환불 요청함, (명품 같은 건 아님, 정품이다 라고 써놓은 건 아니지만 가품을 확인 못하고 올린 잘못 있는 거 압니다) 첨에 그 사람 번개장터 별점도 안좋았어서 일부러 환불하려고 하는 줄 알았고 가품이라 생각을 당연히 못 했기에 환불 거절함 그 이후로 말투 싹 바뀌며 반말이며 욕 까지 하여 환불 할 마음이 사라짐( 가품 인지 본인(나)은 인지 못 하고 있었음) 구매자는 신고했다 하며 나중에는 가품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다투다가 가품인걸 알게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환불하기로 하고 환불 수락함 반송 택배비도 미리 보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보내서 그런건지 원래 내가 보낸 택배비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게 이상하여 보내고 영수증 청구하면 보내겠다 하는데 미리 안보내면 물건 안 보낸다길래 이걸로도 실랑이 하다가 상대가 그냥 환불해주지 말라고 원래대로 신고 진행하겠다 하길래 그냥 바로 보내드림) 보냈는데 맘 바뀌었다고 다시 계좌달라고 신고 취하(?) 안 한다고 환불 해주지 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있다가 다시 환불 진행하자고 연락왔고 대신 자기가 이 과정에서 피해본거(로톡 결제하고 답변받기 등) 3만원 보상 해달라고 그거까지 보내면 아무일 없었던걸로 해주겠다 함 그리고 내 물건도 받기전에 돈 미리 받게 환불수락도 미리 해야 취소한다하여 (계좌 거래 아니고 번개장터가 돈을 가지고 있는 번개페이였음)) 해줌 환불 다 해주고 그 사람이 신고 취하 했다함 (경찰 신고는 아니고 민원 등 다른 거 같음) 근데 여기서 취소는 했지만 피해보상 3만원 담주까지 보내라는데 (아까 말한 로톡 등) 꼭 보내야 하는건가요 택배비도 만 원으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상대도 첨에 제가 일부러 환불 안 한 거 아닌 거 알고 가품인지 몰랐던 것도 인정한건데

분쟁이 일어나면서 저도 스트레스 받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피해보상까진 해주기 싫어서요…

환불은 완료했지만 피해보상 안해주면 재신고 한다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셨다면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은 상대방의 판단에 의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질문자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상담을 받은 비용까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배상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