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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6724.01.05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죄고소가능한가요?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죄고소가능한가요

사용감없는 새상품이라 기재해놨는데 중고보다도 못한 너무 상태나쁜 하자제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환불해 줄 기회를 줬고 번개장터고객센터측에서도 이건 상태사기로 판단된다고 환불해주라고 연락을 했지만 무조건 반품환불안된다고 자기는 사용한적없다고 버티는데 쓰기힘들정도 바로 버려야 할 상태로 지갑가죽이 다 갈라진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판매창글을 캡쳐해놓은줄 모르고 뒤늦게 반품안된다는 말을 추가해서 원래부터 반품불가라고 고지했다고 거짓말하다 걸렸구요 제품 인보이스를 다른 제품것을 첨부해서 훨씬 고액의 상품인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인보이스에 모델명을 보고 알아보니 판매상품이 아니라 훨씬 고가의 다른 모델인데 자기가 판매하는상품이 그 가격이라고 판매창에 써놓은건 다 캡쳐해놨어요 소액이라도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수있나요 ?

1상품상태를 새제품이다 사용감없다라고 거짓으로말하고 판매한것

2 환불요구하니 뒤늦게 판매창수정하고 거짓말하다 걸린 행위

3훨씬 고가의 다른상품의 인보이스를 첨부하면서 실제보다 되게 싸게 파는것처럼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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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새상품이 아니었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되며, 소액사기도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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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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