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깍듯한두루미262
깍듯한두루미262

퇴사하여 일을 쉬고있는 상태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7/10일에 퇴사를 하고 현재까지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개인이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할필요가 없나요?

만약 신청해야한다면 모의 연말정산 계산을 하고싶은데 총 소득을 적는 란에 퇴직금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는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1부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퇴직시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며, 회사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퇴직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주고,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퇴직정산이라는 것을 하지만 혹시 대표님께서 돌려받을 돈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기에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7월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시 기존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하단의 차감세액을 모두 받았다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