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털털한홍학42
털털한홍학4222.09.14

부동산 증여 시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1. 부동산을 증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부동산을 증여할 때, 어떻게 하나요?

3.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취득세를 계산할때는 22년까지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23년 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이됩니다.

    부동산 증여를 하고자 하시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업무는 법무사쪽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증여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순서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한 재산(동일 단지내 같은 면적, 같은 공동주택가격 등)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3. 부동산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은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나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증여시,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2. 증여하는 자에게 명의를 등기이전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다면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증여는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신 후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단순 증여인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 신분증 및 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