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해당 재산의 시가,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순서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한 재산(동일 단지내 같은 면적, 같은 공동주택가격 등)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3. 부동산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은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나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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