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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진실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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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일요일 계약 만기인데 월요일 퇴거

전세 일요일 계약 만기라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퇴거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하루치 월세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줘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요일에 퇴거하기로 했다"는 것이 임대인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협의된 내용에 따르고,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하루치 월세를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월세를 일부 부담해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요일이 만기라는 것만으로는 월요일 퇴거가 어떠한 비용 부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