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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쿠스쿠스94
호화로운쿠스쿠스9420.11.17

횡령사건 합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게직원이 가게돈을 횡령했습니다

직원과통화를하니 직원본인이 500만원정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통화녹음도했습니다

경찰서 왔다갔다하기 그러니 500만원 그대로주면 조용히

합의하고 덮어준다고 내가말을 하니 직원이하는말이

일도안하고있고 당장 줄돈도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줄꺼냐고 재차물으니 내년1월달부터

한달에 50만원씩 갚아서 10월달까지 준다고하길래

그렇게 해서라도 꼭 돈을 돌려달라고하고 통화마무리했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생각해보니 횡령한돈을 잡아낸다고 밤늦게까지

CCTV본다고잠도제대로 못자고 매일몇번씩에걸쳐 횡령하는장면을보니 진짜열받고했었는데 10달에걸쳐서돈을 돌려받기로 합의한것이 내가왜그랬나 바보같이느껴집니다

1.다시 전화해서 당장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합의번복이 가능

한겁니까?

2.달달이50만원씩 받다가 중간에 갚을돈이100~200남았을때 돈이없어서 또는 직장이없어서 못준다고하면

그때 경찰서에 횡령사건으로 접수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1.합의번복이 된다면 지금당장돈이없다하여 경찰서에 접수했을때 횡령한직원의

처벌수위와 2.상황이되었을때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돈을빌려준것도아니고 횡령한사람 사정다들어주고

합의한것에 지나고보니 내가 너무 바보같고 호구비슷하게 마음이 이렇게

여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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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 한것이 아니라서 번복가능합니다.

    2. 그때가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3.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여부가 양형의 중요사유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질수 있으나 공탁등으로 변제시에는 양형에 고려될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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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횡령을 한 직원에게 피해액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일부 피해액이 변제되었을 경우 그렇지 않을때에 비해 양형사유로 참작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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