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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저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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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돈 못받고 있는데 사기죄 해당 될까요?

적다면 적지만 저한테는 큰돈인

300만원을 울면서 꿔달라는 직원한테

다음달받기로하고 입금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직원은 퇴사하고 준다는 톡만하고 날짜도 안지키고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톡내용이랑 입금 현황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만 놓고 보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고 민사 채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현재 사안의 법적 평가
      직원이 울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여 입금한 점, 이후 퇴사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점은 분명히 불성실하고 문제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 시점이 대여 이후이고, 처음에는 변제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카카오톡·입금내역의 의미
      톡 내용과 입금 내역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자료들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까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빌릴 당시 이미 다수 채무가 있었거나,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정황 등이 있어야 사기죄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향
      형사 고소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후에도 미변제 시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시간과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자료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미변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망 의도 입증이 관건이니, 연락 회피 증거를 모아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대여한 내용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하게 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