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구류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31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빌려주고 최근에 15만원 정도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돈 갚는 날이 지났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소액대여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모두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다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속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