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행수입품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가 중고나라에 병행수입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품설명란에 병행수입품을 구매해서 개봉한 뒤라 환불이 되지않아서 판매한다고 고지를 했고
구매자는 물건을 받은뒤 자기는 상품설명란을 읽지 않고 구매했고 가품이라 우기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나요?
법률
제가 중고나라에 병행수입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품설명란에 병행수입품을 구매해서 개봉한 뒤라 환불이 되지않아서 판매한다고 고지를 했고
구매자는 물건을 받은뒤 자기는 상품설명란을 읽지 않고 구매했고 가품이라 우기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