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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화한앵무새36

온화한앵무새36

병행수입품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가 중고나라에 병행수입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품설명란에 병행수입품을 구매해서 개봉한 뒤라 환불이 되지않아서 판매한다고 고지를 했고

구매자는 물건을 받은뒤 자기는 상품설명란을 읽지 않고 구매했고 가품이라 우기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를 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병행수입품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면, 정품의 중고거래가와 비슷하게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