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갸름한물소220
갸름한물소220
22.03.24

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계약 후 2년 계약 연장 했을 때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현재 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계약 근무 중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3년을 일했을 땐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계약하고 육아휴직자가 퇴사하여 그 자리에 2년 더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만료로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