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혼재 되어 있다면,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로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라도 다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때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합산되지 않고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용차별개선과-1802, 2011.10.20.).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