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하다 생긴 상처인지도 모르는데 알바생한테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알바생 본인한테도 일하다 생긴 상처라는 증거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만약 신고한다면 합의를 봐야하나요? 증거가 없는데도 이게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바하다가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일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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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본인한테도 일하다 생긴 상처라는 증거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만약 신고한다면 합의를 봐야하나요? 증거가 없는데도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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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바하다가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일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