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했고 4대보험에 관해서도 가입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바하는 도중 다치게되어 병원을 갈 일이 생겼는데 이런경우 병원비를 받지못하나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1일일지라도 근무를 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험가입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산재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걱정마시고 어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