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친구직장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다쳐서 병원비가 좀 크게나온다는데ㅜ알바생도 산재처리가 적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차이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후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를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