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금토일 18:00 ~ 24:00 (휴게30, 휴게시간 19:00 ~ 19:30) 시급 12,000
급여계산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히 주휴수당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2,000×(5.5+2×0.5)=78,000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시간=12,000×4.4=52,8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2/5= 4.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2시간+주휴 4.4시간)*4.345주*12,000원= 1,376,496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