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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사자38
견실한바다사자3820.12.11

게임에서 아이디 거론 하며....

게임게시판에 아이디를 거론 예: ( 바나나 )

바나나는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씁니다. 비양심적이다 게임에서의 악이다. 다같이 신고 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게임운영정책: 게임에서 허가하지 않은 비인가프로그램은 모두"불법프로그램"이라고 칭한다

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불법이 국가에 대한 불법이 아니라 게임에 대한 불법입니다.

위에 건으로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저는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줄이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글을썻고, 게임에서도 불법을 검색 하면 14000건 이상이

검색해서 나오며, 아이디 거론된 글도 넘쳐 납니다.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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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더 정확하겠지만

    아이디에 대해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적 적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수 있어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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