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라 알려줬는데 패드립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고 처벌 받는다길래

처벌할수있는 법률이 없다고 알려주니

욕설과 부모 모욕까지 하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저를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기에 특정성이 되지 않나요?? 공연성도 저 게시물이 게시된 그룹이

2천명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글에 무식아 라고 적은 부분도 상대측에서 고소하면 고소가 먹히는 사항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을 언급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댓글을 본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기재된 내용처럼 "고소가 먹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