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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을 언급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댓글을 본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기재된 내용처럼 "고소가 먹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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