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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히
안녕히
24.01.18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라 알려줬는데 패드립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고 처벌 받는다길래

처벌할수있는 법률이 없다고 알려주니

욕설과 부모 모욕까지 하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저를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기에 특정성이 되지 않나요?? 공연성도 저 게시물이 게시된 그룹이

2천명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글에 무식아 라고 적은 부분도 상대측에서 고소하면 고소가 먹히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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