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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1.18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라 알려줬는데 패드립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고 처벌 받는다길래

처벌할수있는 법률이 없다고 알려주니

욕설과 부모 모욕까지 하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저를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기에 특정성이 되지 않나요?? 공연성도 저 게시물이 게시된 그룹이

2천명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글에 무식아 라고 적은 부분도 상대측에서 고소하면 고소가 먹히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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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을 언급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댓글을 본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기재된 내용처럼 "고소가 먹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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