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미반환시 중개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오늘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중개업자가 일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나 임대를 중개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야합니다.
이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관련질문의 법원 판결
법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신의를 지키고 성실히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면서 이를 알았다면 A씨가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건물 시가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의 내용에는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확인설명서의 선순위보증금을 자세히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내역을 제출 안하면 중개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최선은 그 계약을 안해야 하는데 계약 한건한건이 소중하고 굳이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을 말려가면서 안하기도 애매하긴 합니다.
오늘 판결 같은 경우는 40%의 책임을 인정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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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 관련 판결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5138800004?input=1195m 보도를 참고할 때,
계약 당시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선순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천810만원에 달했고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천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고 합니다.결국 이 주택은 경매에 들어갔고 보증금을 찾지 못한 임차인 A씨의 소로 재판의 결과,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 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하여 손해액의 40%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사유에서 보듯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의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가 시가 등 권리관계를 소홀히 책임이 있으므로 중개사의 책임 부분은 40%로 판결하였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1심의 결과로 유사사례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