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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시 들어가는 법비용이 궁금합니다

1억1천 전세금을 받지못한상태이고

공정증서로 임대인 부부는 민사로 할수있는 부분은 다했고

채무불이행등재까지 시켜둔 상태로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녹음파일다수존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시 만약 법원에서 50퍼센트를 인정한다면

상대방측 변호사비를 어떻게 부담하는것이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모두를 상대로 걸어야하는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걸어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와 그 협회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공정증서가 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다시금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인정되는 경우 그 취지에 맞게 재판부에서 소송 비용 분담을 정하게 될 것이고 50%만 인정이 되면 소송 비용 역시 그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소송비용 부담 구조
      1억 1천만 원의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법원에서 책임을 50퍼센트로 인정하면 일부 승소로 판단되어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상 패소한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일정 부분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액 내에서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대상자
      공인중개사 개인뿐 아니라, 중개사무소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함께 피고로 지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사무소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피고로 하고, 공제사업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부도 피고로 포함시켜 공제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계약서를 통해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과 중개사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임대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임대인과 중개사를 모두 피고로 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증서 작성, 채무불이행 등재 등 민사 절차를 마친 상황이라면 다시 소송에 포함시키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 측 책임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면, 이를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소가 및 비용 산정
      청구금액이 1억 1천만 원이면, 이 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인지대는 약 36만 원, 송달료는 약 6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무실마다 다르며, 일부 승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법원 기준액의 약 10퍼센트 내외입니다. 이 역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 대응 방향
      중개사의 명백한 과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음파일, 계약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 피해 발생 경과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공제조합이 피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시고, 협회를 피고로 포함하는 방식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소송 전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