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LO 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나경원 의원이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ILO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고용·노동
"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나경원 의원이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ILO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