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해당 안 제3조에서는 성별을 사유로 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의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이기 때문에 위 차별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전제하에 있는 법률안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