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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라는 단어가있던데 이건무슨뜻인가요?

보험자대위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정말궁금해서 글을올려봅니다 보험사에서 일하시는분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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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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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비용을 (보험금)을 지급을 한경우 그 범위내에서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를 보상한 후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험사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사는 그에 따른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한 후 그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보험자대위는 주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며 보험계약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전손 처리 했을 경우 보험사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 화재보험에서 목적물이 전소했을 때에 그 피해 보상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그 피해 보상금에 대한 손해액을 불을 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회사가 받아내서 해당 금액을 보험회사가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인 상법 제681조의 잔존물대위와 제3자에 대한 것 상법 제 682조의 청구권대위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험자대위는 주로 화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서 인정되고 인보험 등의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에서는 금지하지만 인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