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그 외 채권의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을 하면서 외삼촌 두분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