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외삼촌 두분만 나눠가지셨습니다. 근데 그때 처분 못한 땅을 매매하기 위해 도장찍어달라 하는데 안하는중이구요... 근데 그때 못받은 유산을 나눠가질수 있나요??? 소송하면 형제수대로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