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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33
보람찬강아지3321.05.29

20년정도 지난 유산 나눠 받을수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외삼촌 두분만 나눠가지셨습니다. 근데 그때 처분 못한 땅을 매매하기 위해 도장찍어달라 하는데 안하는중이구요... 근데 그때 못받은 유산을 나눠가질수 있나요??? 소송하면 형제수대로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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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그 외 채권의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을 하면서 외삼촌 두분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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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속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면 상속분만큼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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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가 쪽이라면 외삼촌 및 공동상속인 들간에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사 상속회복 청구나 기타 유류분 반환 청구 역시 시효가 있는 점에서 시효 도과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관계도 같이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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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당시에 상속에 관해서

    정리가 안된경우일것 같습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부동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미

    상속이 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안하고 있는 경우일수 있고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속받은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도장을 찍어달라는것은 부동산 전부를 처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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