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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창의적인망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담뱃재를 털었는데 제 패딩 팔 부분에 담뱃재가 튀어 구멍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화번호를 받고 수선 보상까지 약속하는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제가 알아보니 수선을 하면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번도 손상이 없었던 패딩인데 그런 감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패딩은 약 40만원정도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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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선비용 상당이 손해배상액이 되고, 업체에서 말하는 이질감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물품의 중고시세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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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요구 가능하십니다. 수선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도 당연히 가해자게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요구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