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01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전세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빌라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전세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규정이 정해져있을텐데,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되기 떄문에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연락이 오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상속인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해당 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을 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상속등기하고 상속인들이 연락을 할 겁니다.

    일반계약처럼 만기시에 계약해지 해서 보증금반환받고 이주하거나 계약갱신해서 계속거주하거나 임차인이 결정하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계약기간종료시 상속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