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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유희짱21.03.02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갑자기 사망했을시 피보험자의 보험자격은 종결되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갑자기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 자격은 소멸되나요? 제 남편의 보험을 제가 계약을 한 경우가 많은데 혹 저의 갑작스러운 부재시 남편의 보험은 바로 소멸되고 부활할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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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계약자가 갑작스러운 부재시 보험의 효력여부나 계약의 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존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갑작스러운 부재시 계약자 변경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승계의 개념이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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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사망했다고 보험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장받을 사람이 없으니 보험은 소멸됩니다. 계약자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라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주체인 것입니다. 사망했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겠으니 그사람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납부하시고 앞으로는 바뀐 계약자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되고 피보험자는 계속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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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이 계약자가 됩니다.

    법정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보험료 미납등) 피보험자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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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그 보험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보험의 대상자는 피보험자가 사망시에 소멸됩니다.

    계약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계약자의 상속인이 모든 재산과 부채를 상속 받듯이 보험도 상속이 되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서류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와 상속인과의 관계 그리고 법정상속인의 동의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사망이 아니라면... 생전에 계약자 변경을 통해 바꾸시는게 훨씬 절차가 간단합니다. 참조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ㅎㅎㅎ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8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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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주 목적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해주시면 되실거세요

    대신 수익자가 본인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엔

    다른 사람도 함께 보험회사에 동행해서 계약자 변경을 신청해주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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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추보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갑자기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 자격은 소멸되나요? 제 남편의 보험을 제가 계약을 한 경우가 많은데 혹 저의 갑작스러운 부재시 남편의 보험은 바로 소멸되고 부활할 방법은 없는가요?

    사망승계와 해약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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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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