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머쓱한캥거루132
머쓱한캥거루132

본인명의차량를 장인어른,어머님이 운전하는데?

본 질문자 명의로된 자동차를 부모님이 운전하게끔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장모님 운전)

가족한정으로보험 바꿔둔상태면 두분다 탈수있나?

(보험사는 DB손해보험)

과태료적발시 부모님쪽으로 통지서가 가게끔 옮길수있나?

벌점은 질문자가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한정으로 가입시 장인,장모님 두분 다 운전가능하십니다.

    과태료는 차량등록상 차주의 주소로 발송이 되기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고지서가 나옵니다.

    벌점은 경찰이 직접 적발해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소명등의 행위를 하셔서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벌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로로 벌금 납부하시면 벌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 다 운전 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갑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한정 운전자 범위

    ->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며느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지정1인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쪽으로 통지서가 발송이되기때문에 부모님쪽으로 통지서를 돌리시려면 명의자를 변경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한정의 범위에 장인,장모님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현장부과시에는 운전자가 벌점또는 벌금부과를 받지만 단속카메라에 적발시에는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부과 소유자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가족직계가 아니기에 오히려 지정하여 추가하시는 것이 더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운전자보험의 약관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한정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만 인정된다. 쉽게말해 1촌까지만 해당 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을 운전자 대상으로 하실 거라면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에서 ‘누구나운전’으로 변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