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어떻게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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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해서 2틀동안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했어요.
처음에 구두로 월급 200이라고 하고 10일동안 10프로 떼고 급여지급 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는 뒤에쓴다하고 2틀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짤렸어요 제가 사업자가 있는지 모르고 채용해서 자기네 업장에서 저로 인해 받을수있는 고용촉진금을 받을수없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2틀동안 근무했는데 급여 200에서 10프로 떼고 2틀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3.3프로 떼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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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서 근로소득으로 받으신다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취득신고가 되지 않고,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받으시는 것이면 3.3%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으실 것입니다.